고용·노동

수습기간 임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년이상 계약직 또는 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면 수습기간을 적용시키지 못하는걸로 압니다.

여기서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고, 수습 기간동안10%감액한 1,722,996원을 3개월동안 지급이 가능한데

질문)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도 10%감액 지급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150만원 임금에서 수습기간 135만원 지급이라던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으로 임금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감액은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나 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것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3개월 간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최저임금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은 반드시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1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고, 수습 기간동안10%감액한 1,722,996원을 3개월동안 지급이 가능한데

      질문)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서도 10%감액 지급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150만원 임금에서 수습기간 135만원 지급이라던지요.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은월 기준이 아닌 시급으로 정해지는 바,

      해당시급기준하여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면서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이를 수습기간(최대 3개월)에 지급할 수 있는 바,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이를 지급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