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계약직 수습기간 감액 및 초과수당 문의
1. 근로 계약기간: 같은해 2.1~12.31
2. 1주 소정 근로시간: 주6일, 일 8시간 총 48시간
3. 수습기간 3개월 감액 가능함(정확한 비율 명시하지 않음) 명시
4. 초과근무 수당을 수습기간 만료 후 적용함 명시
위와 같은 계약 조건으로 계약했을 때 3개월간 감액된 임금과 초과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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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감액 가능함만 명시하고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으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을 수습기간이라고 지급하지 않는 건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감액되어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초과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수습기간 중에도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