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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뜸부기31
지혜로운뜸부기3122.12.14

일 3시간 1년 계약직 퇴직금 실업급여?

주5일 근무 일 3시간 1년 계약직

퇴직금 대상인지?

[계약조건에 퇴직금 없다]

계약기간 1.1 ~ 12.31


실업급여는 얼마나 얼마동안 받는지?

[기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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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근무를 1년동안 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인 경우이고

    50세 미만이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므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0,060원으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로 한 약정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22,545원). 해당 업체의 피보험기간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년 만근에 의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만 1년이고, 50세 미만이면서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50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발생합니다.

    소정실업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