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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불곰156
안녕하세요,
근로자 중 한 명이 3개월 간 수습기간을 진행하는데요.
이때동안 연봉의 90%만을 지급하려 합니다.
그러면 시급이 최저 시급보다 적게 지급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최저 시급보다 낮으면 안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종사는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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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90%이상만 되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