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깨끗한불곰156
깨끗한불곰156

수습기간에 연봉 90% 지급도 최저 시급 이상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 중 한 명이 3개월 간 수습기간을 진행하는데요.

이때동안 연봉의 90%만을 지급하려 합니다.

그러면 시급이 최저 시급보다 적게 지급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최저 시급보다 낮으면 안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종사는 제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90%이상만 되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