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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J23.03.19

알바를 처음할때 수습기간이라면서

알바를 처음할때 수습기간이라면서 3개월간은 최저시급의 90%만 지급한다고 하던데요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수습기간이라해도 최저시급은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시행 2018. 3. 2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 2018. 3. 19., 제정]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5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에게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임금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년 이상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입사 첫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아 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회사는 그 기간에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수습기간을 정할 것

    노동청에 단순노무직 여부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문의로 사료되며,

    2.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면 3개월의 범위에서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감액이 가능합니다.

    3. 다만, 단순노무직종에 대한 경우 이러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에 명시하거나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이 있을 것

    2.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을 것

    3.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니고 1년이상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계약은 최저임금보다 1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단순노무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