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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천산갑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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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급여 90프로 지급 규정

안녕하세요

이번에 면접보고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1년 계약직이구요 1년 채우면 정규직 전환이라고 하는데

취업후 3개월간은 수습기간을 두고 급여를 90프로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데 최저임금 직업입니다. 정확하게는 듣지못했지만 연봉 2600만원 이하고

여기서 3개월은 90프로면 세전 190만원 안되게 들어온다는건데

최저임금 미만인데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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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가능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3개월 동안에는 월 1,854,666(세전)원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대 3개월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1년 이상 계약시 3개월 간 수습기간을 둔 경우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위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 가능합니다. 

    최저임금90% 아래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