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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악어238
영민한악어23822.05.02

퇴사전 회사에 며칠전에 알려야 하나요?

회사와 작정한 근로계약서에 중도퇴사 관련 항목으로

중도퇴사시 최소한 30일 전에 알리는것으로 되어있고

승인 후 퇴사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고 되어있는데요.

만약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게 됐는데 바로 출근을 원해서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를 퇴사하겠다고 한다면

회사쪽에서 저에게 뭔가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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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30일 전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부 기간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하여 퇴직금 등 평균임금 계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미리 알려주지 않고 퇴직할 경우 이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퇴사 30일 전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지연할 경우, 새로운 회사 4대보험 가입시 문제가 발생하여 불편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에 따라 결근으로 처리되면 평균임금이 낮아져서 퇴직금이 적어지는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하는 직장에서 빨리 출근하길 원한다면 현재의 회사에 사정을 잘 말씀해 보시고 퇴사일을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1. 퇴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사직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함을 따르게 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평균임금 등의 산정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의사를 명확히 사용자에게 고지하여 도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무단결근이 아니라 퇴사 의사를 밝히고 도달한 것 자체로 근로관계종료입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퇴사시 한달전 혹은 30일전 고지를 안 지킨 점에 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 산정이 어려우며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극희 희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불이익이 있다면 무급처리를 하게되는데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무급처리 시 퇴직금에 있어서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회사와조율 후 퇴사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퇴사와 별개로 다른 사업장의 채용을 제한할 수 없으며, 채용을 방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통상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근로자가 갑작스러게 사직할 경우 업무와 관련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