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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도요216
신통한도요21622.03.22

퇴사시 통보 기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작년 8월 입사하고 4월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합격통보 및 출근일 지정을 다소 타이트하게 줬는데요. 현회사에 약 3주 전 통보면 법으로 위배되는 부분이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했어요. 미작성시 회사측에 벌금 500만원 부과된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원만하게 퇴사하고 싶은데 만약 30일전 통보는 필수다라는 사측의 주장이 나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여 근거기준이 없는 점을 주장하면 될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필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게 고통을 준 회사지만 그래도 다툼없이 나가고싶어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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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해지 관련 그 통보 시점 및 인수인계와 관련된 조항은 법에 정해진 바 없어 근로자와 회사간 계약 또는 회사의 사규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해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나, 귀 질의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퇴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사직의 효력발생시기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간의 합의(사용자의 수리)]→[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특약]→[민법 규정]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질문자님 말씀처럼 30일 전 통보는 필수다라는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30일 전 통보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더라도 근로자의 퇴사는 자유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다음달의 말일까지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전에 퇴사하려면 회사측과 협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1월이 경과하지 않는다 하여도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직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하여 정해질 사항이므로 먼저 해당 규정을 살펴보시고, 사용자와 원만한 협의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30일이 아니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알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그 이전에 사직서를 수리하면, 그 이전의 기간이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으므로 잘 협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