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인수인계 기간(근로계약서에는 두 달이라고 기재)
안녕하세요.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를 보니 퇴사 시 인수인계 기간이 두달이라고 적혀져 있더라구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둬야될거같은데.. 한달 생각하고 있었는데 두달이라고 되어있어서요 ㅠㅠ
계약서 내용대로 무조건 지켜야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기간을 2개월이라고 정한 것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민법상 고용해지 효과에 관한 규정보다 불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효력이 100%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하시고 그 기간 내에 성실하게 인수인계한다면 문제될 소지는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