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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꽃무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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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수당 2.5배 계산이 맞나요?

공휴일에 일하면 정직원은 1.5배, 알바는 2.5배로 알고 있는데 둘 다 하루 일당이 10만원이라고 한다면, 정직원은 하루 10시간 일하면 월급과 별개로 15만원을 받고 알바는 원래 일당 10만원에 25만원을 더 받는게 (총 35만원)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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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정직원과 알바의 차이가 아니라, 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로 1.5배, 2.5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과 별개로 15만원을 추가로 받는 것이며

    시급제의 경우 본래 근무를 하지 않아도 받는 일급 10만원에 더하여 15만원(총 25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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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00%는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분을 포함하여 150%만 지급되면 됩니다. 단,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00%가 지급 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1.5배, 시급제의 경우 2.5배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이 경우 월급제는 1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15만원 시급제는 2.5배이므로 25만원으로 계산을 합니다.(월급제의

      경우 1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1.5배로 하는 것이고 시급제는 1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2.5배로 계산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정직원과 알바의 차이가 아니라 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로 판단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과 별개로 15만원을 받는 것이고 시급제의 경우 원래 일당 10만원에 15만원을 더해 25만원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은 유급휴일이 급여에 포함되므로 1.5배, 알바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2.5배입니다. 사실상 둘 다 2.5배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직원이나 알바 구분 없이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시)로 계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신 것이 월급제가 아닌 일당을 받는 계약직 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제, 일급제 등의 경우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2.5배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1.5배를 추가로 지급하는 게 맞고 정직원이든 알바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정직원은 월급에 1배가 포함되어 있으니 드러나지 않을 뿐이고 알바는 일당에 1.5배를 더해서 2.5배가 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법정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정직원은 월급에 더하여 15만원을 지급하고, 알바는 일하지 않아도 받아야 하는 1일치 임금에 15만원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아르바이트생과 정직원 모두 근로자이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이니 일하지 않아도 원래 받던 임금(1배)을 받게 되고,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1.5배)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직원 알바 개념보다는 공휴일 급여가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공휴일급여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휴일 근무시 1.5배 지급하면되며 시급제라면 아직 공휴일 1배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휴일 근무시 2.5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