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날 근무시 기본시급에서 두배 받나요?

공휴일에 근무하면 예를들어 식당이나 마트나 최저시급 받을시 시간당 시급을 두배로 쳐서 임금해주나요? 아니면 1.5배로 쳐주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휴일날 근무를 하게되면

    통상시급의 1.5배를 받게 됩니다.

    공휴일날 근무시 추가 근무를

    하게 될때는 통상시급의 2배를

    받게 됩니다.

    평일 추가근무도 1.5배를 받게되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꼭 몇배준다는거는 회사마다 다 틀립니다

    다만 근로법에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 안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므로, 근로자의 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 등의 위치와 관계 없이 해당 법정휴일(및 무급휴무일) 휴무 시 고정 월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1.5배를 받으실수 있습니다.개인회사내규에 따라두배를 책정해서 정산을 진행하는곳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최저시급에서 시가외 1.5, 휴일 2계산하는 것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분분의 아르바이트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