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근무시에 시급의 1.5배를 받거나 대체휴일을 받는거로 알고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받는건가요? 또 대체휴일로 받는다면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로 대체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