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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앵무새166
총명한앵무새166

빨간날(공휴일) 근무시 질문입니다

공휴일 근무시에 시급의 1.5배를 받거나 대체휴일을 받는거로 알고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받는건가요? 또 대체휴일로 받는다면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로 대체하는건가요?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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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휴일근로시 1.5배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줄 수 있고 마찬가지로 1.5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하는 것이라면 1:1 대체가 가능하나(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이미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상태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동법 제57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근로시 시급의 1.5배를 받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른 보상휴가를 받습니다. 보상휴가는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휴가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둘중에 하나만 인정이 됩니다. 휴일대체는 기존 휴일을 평일과 대체하는 것이므로 1.5가 아닌 1:1로 대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근무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거나 휴일대체를 할경우 1대1로 교환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이므로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지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때는 1:1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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