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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휴일에 일하면 시급이 1.5배 인가요?

보통 빨간날, 즉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시급을 1.5배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사장님 권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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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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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규 노무사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통 빨간날, 즉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시급을 1.5배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사장님 권한인지 궁금합니다!

    -> 휴일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관한 사항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 1일치와 근로제공으로 받는 1.5일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5인 미만이라면 빨간날에 근무를 한다하더라도 1.5배를 받을수 없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수당도 5인 이상이 되어야 적용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 및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근로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를 적용받으므로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수당 1.5배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받는 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50% 가산 수당이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나 정직원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