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유익한스시
- 임금·급여고용·노동Q. 법정 공휴일인 토요일 시급제 근로자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이미 주5일을 근로한 상태에서 주6일차, 공휴일인 토요일을 출근할 경우 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유급휴일 수당 100%+근로 수당 100%+주 40시간 초과 연장 근로수당 50%만 계산하는 걸까요? 아니면 공휴일 가산수당 50%가 더 붙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제 근로자 공휴일 근로 수당이 궁금합니다시급제 근로자는 근로 스케줄 상 소정 근로일에 해당하는 날이 공휴일일 경우, 유급 휴일 수당 100%+근로 제공 수당 100%+휴일 가산 수당 50% 해서 총 250%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해당일에 8시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시 계산이 어떻게 되는겁니까? 단순히 연장근로한 시간+휴일 가산 수당 50%+연장 근로 수당 50% 해서 200%인가요? 아니면 여기도 유급 휴일 수당 100%가 가산돼서 300%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