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불당천사

신불당천사

채택률 높음

고등학생 미용실 주말알바 시급 오천원

고2인 제딸이 미용실 주말알바 하는데

시급 오천원 준다는데 법적으로 이상 없나요?

하루 열시간해서 오만원 준답니다

그럼 토일 이틀해서 십만원 준다네요

더군다나 주말에 일하는건데 최저시급도 아니고 미용업계는 그래도 되는건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2026년 기준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종(건물 청소원, 주차원 등)에 해당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2026년 기준 9,288원)을 지급하기로 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최저임금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23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 위 최저시급은 2026.1.1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따라서 미용업계의 경우에도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최저시급 10,320원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4. 미용실 주말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인데 시급을 5천원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5.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취업한 것인지 + 미용 교육을 받는 것이 주된 목적(근로자가 아니고 교육생인지)인지를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청소년도 근로자라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바, 2026년 최저시급인 10,320원 미달이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는 2026년 최저임금을 10,320원으로 정하고 있음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은 준수해야 함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미용업계라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를 제공하기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문 디자이너가 아닌 이상 미용실 아르바이트생(스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최저시급 10,320원 이상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따라서 시간당 5,000원을 주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됩니다. 미용업계든

    어디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며 업종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급 오천원은 최저임금에 한참 미달하는 수준의 금액이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1일 7시간, 합의한다면 하루 1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므로 8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열시간 근무는 법 위반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