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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제 딸이 고3인데 주말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이틀 근무에 한달8번 일을합니다 주휴 수당과 관련은 없는지요 그리고 시간은 항상 변동적이며 3시간에서 6시간 사이로 일을합니다 그런데 시간에 상관없이 식사시간,휴식시간 1시간을 뺀다는데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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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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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자녀분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실제 30분 휴게시간을 보장해 준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회사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적용이 됩니다.

    • 쉬지도 않는데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급여에서 빼면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따님이 한주 15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므로 휴게시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휴식하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된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근무하는 시간이 고정적이지 않고 변동적인 경우에는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것으로 보여지는 바 유급주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4조 제 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래 조건 참고하세요.

    질문을 보시니(3~6시간 근무),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매주 근로시간이 결정된다면, 매주 판단할 수 있는데 결국 주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 맞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밥먹는 시간은 쉬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쉬지는 못했는데, 강제로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근로시간 산정 시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다만 형식 상 휴게시간이나 실제로 부여되지 않고 근무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쉴 수 있다면 임금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및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정하고 있을 내용이므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