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인데 이는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이 그와 다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