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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대타일때는 해당없다는게 맞나요?

저희 딸아이가 알바를 하는데

토7시간 일7시간 총 일주일에 14시간을 하는데요

대타로 나가서 15시간이 초과되는주가 있어요

주휴수당 얘기했더니 대타로 시간늘어난건

주휴수당에 해당이 없다는데 그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에 일시적인 근로시간 변경에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인데 이는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이 그와 다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8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즉,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고정된 시간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니라 애초에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동일한 상태에서 추가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 942, 2007.11.2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