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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잠자리17
깜찍한잠자리1722.12.07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새요 18살 학생이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 2달이 되어가는데 그동안은 아무렇지 않게 지냈지만 생각해보니까 주휴수당이란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저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토,일 주말에만 아르바이트를 가는데(웨딩홀 뷔페 알바) 둘 다 퇴근시간이 명확히 정해진건 아니지만 토요일은 아침 9시에 가서 최소 오후 6시에 끝나고 늦게 끝나면 오후 8시30분에 끝나기도 합니다. 두달 다니면서 반절 이상은 8시 30준에 끝났고요 일요일은 9시에 출근해서 최소4시30분~최대 8시에 끝나지만 일요일은 대부분 6시나 6시30분에 끝났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최소 근무시간만 합하여도 18시간이지만 주말에 일한게 주휴수당에 포함이 되나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에 보시면 일한 시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말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살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 2일(주말),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주말에 개근한 때는 각 주별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다면, 위 달력상의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주말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1주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주말 근무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매주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경우라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의 경우에는 선생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x 8시간 분에 대해서 선생님의 시급으로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