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문직일경우 주말알바시급 어떻게 받는게 맞나요?

나름 전문직 헤어디자이너로 근무를 하다가 육아휴직때문에 일을잠깐쉬게되었어요 계속은 일을못하고 주말알바만 할수있게되어 하는데 단순직으로 일반시급으로만 준다는데 이게맞나요?아님 다른곳으로 알아봐야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격이 필요한 직업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시급이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전문적인 역량이나 경험이 있다면 이를 살려 구직을 하는 것이 급여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 시급은 회사에서 결정합니다.

    2. 전문직이고 경력이 인정되어도 메인 본업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채용할 경우

    3. 시급은 그 회사의 규모, 경영 상황, 판매 금액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아르바이트로 주말에 근무하시려는 헤어샵 규모가 영세하고 헤어 판매 급액이 낮은 편이라면 높은 시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5. 높은 시급을 받으려면 질문자의 경력을 인정해 주는 다른 헤어샵을 알아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디자이너 경력에 따른 일반적인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이라면 그 시급의 결정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 사항입니다. 시급에 불만이 있는 경우 다른 직장을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말 알바 시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사안입니다. 희망하는 임금을 합의할 수 있는 사업장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노사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바, 본인의 역량, 능력에 비해 낮은 임금수준을 지급한다면 이직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전문직이라고 하여 주말알바를 하는데 시급이 올라간다는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법이 아니라 해당 업계의 관행을 따래는 것이 맞습니다

    예컨데 헤어디자이너로 경력이 오래 쌓이신 분이라면 당연히 그만큼 실력도 있으실테니, 비록 주말만 일하시는 거라 하여도 높은 시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이런건 정해져있는게 아니라

    질문자님의 경력, 업계의 관행, 사업주와의 협상에 따라 결정되는것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