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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관박쥐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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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가 계속 일용직으로 남아있을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상용직으로 평일 주 5일 일반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말알바를 시작해서 주말에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알바 사장님이 4대보험을 다 뗀다고 하시던데 그럼 두 곳에서 상용직으로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상용직으로 두 곳 에서 근무할 수 있는건가요?

제가 지금 평일 주5일 회사에서 내채공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채공 진행 업체에서 4대보험 다 떼는 상용직으로 들어가면 안되고 일용직이나 3.3%로 들어가야한다고 하던데 일용직은 제가 주말에 하루 8시간씩 계속 몇개월 씩 일하게 되면 사용직으로 전환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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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며, 각 사업장별로 4대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만 주된 사업장 1곳 가입이 가능합니다.

      알바하는 곳에서 4대보험 신고가 된다면 건강, 국민연금료를 공제하게 됩니다.(산재는 사업주 전액 납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고용보험 제외)도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