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가 계속 일용직으로 남아있을 수 있나요?
제가 지금 상용직으로 평일 주 5일 일반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말알바를 시작해서 주말에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알바 사장님이 4대보험을 다 뗀다고 하시던데 그럼 두 곳에서 상용직으로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상용직으로 두 곳 에서 근무할 수 있는건가요?
제가 지금 평일 주5일 회사에서 내채공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채공 진행 업체에서 4대보험 다 떼는 상용직으로 들어가면 안되고 일용직이나 3.3%로 들어가야한다고 하던데 일용직은 제가 주말에 하루 8시간씩 계속 몇개월 씩 일하게 되면 사용직으로 전환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며, 각 사업장별로 4대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만 주된 사업장 1곳 가입이 가능합니다.
알바하는 곳에서 4대보험 신고가 된다면 건강, 국민연금료를 공제하게 됩니다.(산재는 사업주 전액 납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고용보험 제외)도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