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헤라아레스
10년 근무한 회사 퇴지금 정산에 대해
만약 10년차에 퇴직을 하면
마지막 3개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건가요?
1~3년차에 평균 급여가 400이고 10년차에 500이면
500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위의 사례를 기준으로는 500만원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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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퇴직일로부터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므로, 말씀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500을 기준으로 합니다.
노무법임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DC형의 경우 최종적인 퇴직급여액은 부담금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기간 중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퇴직연금계좌에 납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하지 않았고, 퇴직금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상황이라면,
"퇴직 전 3개월간 임금"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퇴직금=1일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 일수
(단,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
예를 들어,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특정 기업에서 10년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기존에 지급받았던 임금 액수와 관계 없이, 퇴직 전 3개월 전에 받은 임금(세전)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2.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 액수가 중요합니다.
3. 10년을 재직한 경우 입사초기 월급이 400만원인 경우라도 퇴사시점에 월급이 500만원이면 500만원 기준으로 10년치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4. 다만 퇴직금과 달리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는 방식이라 퇴직금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5. 예를 들어 총 2년을 근무한 경우 1년차 월급 400만원 + 2년차 월급 500만원인 경우 퇴직급여 계산시
1) 퇴직금의 경우 : 500만원 * 2년 = 1000만원이 퇴직금이 됨
2)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 400만원 + 500만원 = 900만원이 퇴직연금 적립금이 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후자가 타당합니다(500만원 기준).
2. 즉, 퇴사일 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전체 재직기간(10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