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무조건마른멧돼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피보험 단위기간이 140일인 상태인데.. 회사가 중간에 사명을 변경해서 그렇더라구요. (같은 회사입니다)
Q1) 사명 변경 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한번 더 요청드려야 할까요?
Q2) 추가로 이직확인서를 요청 드리지않고, 같은 회사임을 입증하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회사가 변경되는 경우이면서 실제 4대보험까지 옮겨진 경우라면 2개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모두 필요합니다(180일 기간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함).
5.0 (1)
응원하기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실질은 같더라도 행정적으로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종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만으로는 180일을 채울 수 없으므로, 이전 사명(이전 사업자번호)으로 가입된 기간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추가로 요청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라면 하나의 이직확인서에 전체 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재 140일만 기재되었다면 회사 측에 이전 사명 시절의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수정(정정)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이직확인서 처리 결과 정정 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에서 준비한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며 "사명만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 근로했음"을 소명하면 담당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이직확인서 처리 결과 정정 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위에서 준비한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며 "사명만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 근로했음"을 소명하면 담당자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상호가 변경된 경우
2. 이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고 이후 회사에서 다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합니다.
3. 이럴 경우 법적으로 2개는 다른 회사로 취급되기 때문에
4.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전직장 명의 이직확인서 + 최종직장 명의 이직확인서 2개가 고용센터에 제출되어야 일수가 합산되어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5. 회사에 이직확인서 2개 작성 + 제출을 요청하세요!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사명이 변경되면서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그 전 근로기간에 대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