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유효기간?(실업급여 신청용)
한 곳에서 3년6개월 정규직으로 일하다 자발적 퇴사한 후에 곧바로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일하다 비자발적 퇴사한 상태입니다.
1. 이직확인서를 두 곳 모두에서 받아서 제출해야하는 것은 알겠는데 각 각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한 곳으로 통합해서 발급받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2. 첫번째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받은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용으로 쓰기 위해서 유효기간?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두 개 사업장 각각에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2. 이직확인서에 별도의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나, 실업급여는 최종 회사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 가능하므로 해당 기간을 고려하셔서 신청하여야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하기 위해
이전직장 + 최종직장 일수를 합산하려면 각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각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면 자료가 고용센터에 계속 보관되기 때문에 유효기간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년이 경과하면 제출된 이전직장 이직확인서는 큰 의미가 없기는 합니다.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하면 고용 24 사이트 - 마이 페이지 - 민원 처리현황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 되면 고용센터에 제출된 것이라 그 이후에는 유효기간 이런것 관계 없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이직확인서는 각 사업장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군데에서 통합해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2.유효기간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