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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나무늘보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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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발급날짜는?

제가 23년도 11월에 자진퇴사후 24년도 2월쯤에 한달계약직으로 근무할예정인데

3월에 계약직이 종료된후에 실업급여를 신청시 이직확인서를 두 회사 모두 필요한걸로 알고있는데

자진퇴사한 전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도 3월에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발급날짜는 상관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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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전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은 퇴사 후에 발급받으면 3개월 전이라도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한 전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도 3월에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발급날짜는 상관이없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한 전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도 3월에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발급날짜는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현재 상태에서 미리 발급을 받으셔도 질문자님이 3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이직확인서는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와의 합산이 필요한 경우 미리 받아두셔도 문제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미리 제출하여 처리되도록 하여도 향후 실업급여 신청시 지장은 없습니다. 미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미리 발급받아 두셔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미 퇴사한 종전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