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발급날짜는?
제가 23년도 11월에 자진퇴사후 24년도 2월쯤에 한달계약직으로 근무할예정인데
3월에 계약직이 종료된후에 실업급여를 신청시 이직확인서를 두 회사 모두 필요한걸로 알고있는데
자진퇴사한 전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도 3월에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발급날짜는 상관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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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한 전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도 3월에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발급날짜는 상관이없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를 현재 상태에서 미리 발급을 받으셔도 질문자님이 3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이직확인서는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와의 합산이 필요한 경우 미리 받아두셔도 문제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