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2.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3. 최종직장에서 2026.7.31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5.2.1 이후가 됩니다.
4. 따라서 이전직장의 경우 2025.2.1 ~ 2025.12.24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전부 합산할 수 있습니다.
5.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하고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에 6일로 책정이 됩니다.
6. 유급휴일 + 연차휴가 사용일은 모두 피보험 단위기간에 산입이 됩니다.
7.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