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할려고합니다~

22년 3월15일 입사 25년 12월24일 자발적퇴사

26년5월6일 입사 26년 7월말 계약완료 로 퇴사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전회사랑 합산하여 실급 을 신청할려고하는데요~

혹시 이전회사에 요청해야될 서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되나요?

실급180일 채워야하는거면 토일빼고 180일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2.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3. 최종직장에서 2026.7.31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5.2.1 이후가 됩니다.

    4. 따라서 이전직장의 경우 2025.2.1 ~ 2025.12.24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전부 합산할 수 있습니다.

    5.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하고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에 6일로 책정이 됩니다.

    6. 유급휴일 + 연차휴가 사용일은 모두 피보험 단위기간에 산입이 됩니다.

    7.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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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려면 종전 회사에도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2.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월~금요일) 근무제라면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무일 5일 뿐만 아니라 5일 개근 시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토요일 또는 일요일) 1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이전 직장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한주

    5일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일(일요일)까지 포함하여 한주 6일로 하여 180일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인 비자발적 퇴사라면 전 직장의 가입 기간을 합산해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마지막 직장의 기간만으로 180일이 부족하므로 전 직장에 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이직확인서 등록을 반드시 요청하여 기간을 합계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일한 날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임금을 받은 날의 합계이며, 보통 무급인 토요일은 제외되므로 실제 달력상으로는 약 7~8개월 이상의 근무 이력이 있어야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전 직장에서 3년 넘게 성실히 근무하셨으므로 이직확인서만 제대로 등록된다면 수급 자격 충족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이전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도 작성되어야 합니다. 180일에는 무급휴일은 제외되고, 주휴일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