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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개48
떳떳한개4823.06.30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질문드려요

22년 2월 10일 입사 ~ 22년 7월 23일 (자진퇴사)

23년 3월 2일 ~ 23년 8월 1일 (계약만료퇴사)


8월1일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인데요, 이전 근무기간이랑 합산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이 넘는데


저렇게 기간합산처리해서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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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고 계약만료로 퇴사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빌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2022.2.1.~2023.7.31.)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종전 사업장과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 전 18개월 간의 피보험단위일수를 산정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 산정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전에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셨고, 18개월 이내에 포함이 되는 경우 합산이 가능하며, 피보험단위일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수 중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주 5일의 경우, 5일 + 주휴일 1일) 이 포함되어 산정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요건 중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두직장 모두 주5일근무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의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