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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향기로운닭
출근은 무조건 20분 전에 해야 하고 퇴근은 무조건 20분 늦게 퇴근합니다 물론 돈은 안 쳐줍니다 출퇴근 합하면 40분 근무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시간에 상응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통하여 고정 연장근로시간 및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사전에 약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사정이 없다면,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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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조기 출근 및 퇴근 시간 이후에도 근로가 이루어진 부분이 사용자의 지시 등으로 업무를 수행한 '근로시간'이라면 사용자는 약정한 임금 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괜찮지 않습니다.
2. 즉,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초과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