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수당 지급 회피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많이 설정하고 일찍 퇴근시키는 행위
저희 매장에서는 분 단위로 출근을 기록하고, 월급에 산정하여 반영합니다.
최근 매장이 바빠 소정근로시간보다 20분정도 늦게 퇴근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저는 이 20분이 초과근로수당으로 간주되어 50% 가산시급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소정근로시간을 약속된 퇴근시간보다 20분 늦게 설정하고, 이 시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적을 때는 소정근로시간보다 20분적은 평시에 퇴근할 때가 더 많은데 그렇다면 빨리 퇴근한 이 20분에 대해 휴업수당 70%를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이러한 편법 행위에 대해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기퇴근 시킨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이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면 해당 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시간이 아닌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두로 약속한 소정근로시간과 상이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무효입니다.
유효한 소정근로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킨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불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정해진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업 또는 종업시각이 변경될수 있도록 합의는 가능할 것이나,
해당 변경된 시간내에서 사업주가 조기퇴근 시킨경우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시 휴업수당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