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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호기심있는포도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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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수당 지급 회피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많이 설정하고 일찍 퇴근시키는 행위

저희 매장에서는 분 단위로 출근을 기록하고, 월급에 산정하여 반영합니다.

최근 매장이 바빠 소정근로시간보다 20분정도 늦게 퇴근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저는 이 20분이 초과근로수당으로 간주되어 50% 가산시급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소정근로시간을 약속된 퇴근시간보다 20분 늦게 설정하고, 이 시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적을 때는 소정근로시간보다 20분적은 평시에 퇴근할 때가 더 많은데 그렇다면 빨리 퇴근한 이 20분에 대해 휴업수당 70%를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이러한 편법 행위에 대해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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