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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카구26
젊은카구2621.06.01

크고 작은 연장근무시간 나중에 급여로 받을 수 있을까요?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0시간 근무로 계약되어 있지만 직업의 특성상 10분전 스텐바이가 기본 유니폼으로 환복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출근은 거의 20분 전에 합니다. 그리고 퇴근시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여서 고객이 정확히 10시에 업장을 나간다면 기본 20분~30분 후에 퇴근을 하게 됩니다. 출근전 연장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퇴근시 발생되는 연장근무... 한두번도 아니고... 보통 기본적으로 한달에 5시간 이상은 발생됩니다. 근무하는 업장이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곳도 아니고 직영매장만 5개(제가근무하는 곳은 5개중 한곳) 본인소유의 건물 그건물 통으로 운영되는 베이커리카페... 이런곳에서 근무하는 저는 연장근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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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환복하는 시간, 작업도구를 정리하는 시간 등 부수적 업무시간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 수행하신 연장근로가 사업주의 지시 등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과 퇴근시간 이후에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입증 등이 있으면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휘감독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추가 근로시간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후 10시가 퇴근시간이지만 업무 특성상 항상 퇴근시간 이후 20~30분을 마무리하고 퇴근해야 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없으나, 20분 전 출근과 20~30분 후 퇴근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 하는 것이 근로자가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가 중요하고, 사용자의 지시 하에 출퇴근을 해당 시간처럼 하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자발적이라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며, 비자발적이라면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다면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 지시가 없었다면 지급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즉,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이 초과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동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연장근로를 입증하실 수 있는 근로내역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등에 대한 가산수당을 적용받으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이뤄진 연장근로인 경우에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0시간 근무로 계약되어 있지만 직업의 특성상 10분전 스텐바이가 기본 유니폼으로 환복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출근은 거의 20분 전에 합니다. 그리고 퇴근시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여서 고객이 정확히 10시에 업장을 나간다면 기본 20분~30분 후에 퇴근을 하게 됩니다. 출근전 연장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퇴근시 발생되는 연장근무... 한두번도 아니고... 보통 기본적으로 한달에 5시간 이상은 발생됩니다. 근무하는 업장이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곳도 아니고 직영매장만 5개(제가근무하는 곳은 5개중 한곳) 본인소유의 건물 그건물 통으로 운영되는 베이커리카페... 이런곳에서 근무하는 저는 연장근무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굼합니다!

    1. 나중에 청구하시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 아니라면,

    연장근로를 회사에서 지시했다는 구두 녹음, 카톡, 메일, 서류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실제 출퇴근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같이 제출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이라는 사실과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이용내역 및 업장 닫는 시간 입증자료 등이 존재한다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