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은 09:00-19:00이고
12:30-14:00시는 점심시간입니다.
하지만 직장의 운영시간은 13:00시까지여서
손님이 있으면 12:30분 이후에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님이 없는 경우에는 12:30분부터 휴식을 취할 수 있지만 손님이 있을 경우 관리감독하에 놓이며 근무를 해야합니다. 연장근무시간도 1분에서30분 사이로 다양합니다.
이게 일정하지 않고 날마다 바뀌기때문에
정확한 연장근무시간 산출이 힘든데
이런 경우 정확히 계산을 하여 임금체불을 신고하여야할지
30분을 통으로 관리감독하에 놓인 근무시간으로 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신고가 불가능하다면 앞으로 근무거부를 하여도 괜찮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만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손님이 있으면 근로를 해야 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고, 휴게시간 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근로제공함을 증빙할수 있어야 합니다.
손님이 있을 경우 관리감독하에 놓이며 근무를 해야합니다.
네. 연장근로입니다. 이 시간들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먼저 청구해보시고, 거부를 한다면, 선생님도 연장근로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