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2022. 05. 21. 15:52

1인 사업장 사업주입니다.

직원1명을 구했는데 연장근무수당을 달라고 하여 어떻게 계산하는지 질문합니다.

월급330만원.

근무시간 09:30~19:00.

점심시간 12:00~13:00.

19:00이후의 연장근로 시간을 계산해보니 13시간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09:30~19:00.

점심시간 12:00~13:00.

19:00이후의 연장근로 시간을 계산해보니 13시간이 나옵니다.

해당시간에 시급곱해서 처리하시면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별도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05. 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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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인 사업장이시라면 단순히 근로시간x시급하여 1배수로 추가지급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챙겨주고 싶으신 것이라면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x 시급 x 1.5배 하여 추가지급 해주시면 됩니다.

    2022. 05. 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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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인 사업장 사업주입니다.

      직원1명을 구했는데 연장근무수당을 달라고 하여 어떻게 계산하는지 질문합니다.

      월급330만원.

      근무시간 09:30~19:00.

      점심시간 12:00~13:00.

      19:00이후의 연장근로 시간을 계산해보니 13시간이 나옵니다.

      ---------------------------------

      네. 330만원이 주40시간 근로자의 한달 기본급인가요?

      시급을 계산해야 합니다.

      맞다면,

      330만원/209시간=15,789원이므로,

      추가 근로한 시간에 곱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에 본문내용처럼, 9시30분 출근, 7시 퇴근, 중간에 휴게시간(식사등) 1시간이 있어서

      1일 8.5시간이고, 주5일 근로자라면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아니라, 219시간이므로

      시급은 330만원/219시간=15,068원입니다.

      13시간에 곱하면 됩니다.

      2022. 05. 2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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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그 시급에 해당하는 임금만큼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2. 05. 23.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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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을 더한 후 시급을 곱한 금액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2022. 05. 2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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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 근무한다고 가정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8.5×5+8)÷7×365÷12=219

            시급=3,30,000÷219=15,068

            연장근로수당=15,068×13=195,884

            2022. 05. 2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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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 근로를 했다 하더라도 근로한 시간에 대한 시급은 지급하여야 하며, 13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통상시급을 계산한 후 13을 곱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통상시급은 한달 고정급여에서 한달 근무시간을 나누신 것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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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연장근로시간인 13시간에 대하여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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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2. 05. 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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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가산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연장근로시간x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의 포괄임금약정이 없고 33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14,355원이 됩니다.

                    19시 이전까지 매일 30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19시 이후의 13시간을 더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5. 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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