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마감시간보다 20분 일찍 마감했습니다

2021. 05. 01. 15:53

아르바이트생 근무시간이 4시ㅡ8시 입니다.

근로계약서도 4ㅡ8로 쓰여져 있구요.

근데 본인이 1분2분 일찍 온 것에 대하여 급여처리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장마감을 20분 일찍 한 것에 대하여 법적인 처분을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명시된 시간보다 일찍 마감을 한 부분이라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징계쩔차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업무태만 등의 이유로 징계절차를 거쳐 적정한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위와 관련된 사안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 님들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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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다른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1~2분 일찍 출근하거나 20분 조기 퇴근했다는 점을 논할 실익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대화를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5. 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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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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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고 본인 자의로 일찍 종료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징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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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찍 출근해 근로를 제공한 1분~2분에 대해 추가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하게,

          매장마감이 일찍 끝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20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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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장마감을 20분을 빨리 마감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실무에서는 종종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업무방해 및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고싶어하지만 법적인 처분을 하려면 실제 손해를 입증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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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장 마감을 10~ 20분 일찍 한 부분에 대해서

              급여삭감없이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 받았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서로 금전적 및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되므로 당사자간에 일찍 출근 / 일찍 마감한 부분에 대해

              상계처리 등 원만하게 해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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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7시 40분에 매장을 마감하여 20분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2021. 05. 0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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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는 매장마감을 20분 일찍 한 것에 대하여 법적인 처분을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주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스스로 일찍 나오는 것은

                  자발적 근로에 해당하는 바, 급여를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2021. 05. 0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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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1분2분 일찍 온 것에 대하여는 자발적 근무이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분 일찍 마감한 것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으나 이득보다 손해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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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사업주가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시 구체적인 손해와 책임소재를 증명하는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되며 대체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021. 05. 0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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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정해진 마감시간보다 20분을 앞당겨 마감함으로써 당초 정해진 시간만큼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그 기산만큼 임금계산시간을 줄일 수 있고, 조기 마감으로 인해 사용자가 손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2021. 05. 0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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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도 4시로 시업시각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사용자의 아무런 지시가 없었는데도 근로자가 임의로 1,2분 일찍 온 뒤 그에 대한 급여처리를 요구할 경우에 사용자가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무리입니다. 물론,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네,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약속한 내용과 다르게 근로자가 마감을 일찍해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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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데 본인이 1분2분 일찍 온 것에 대하여 급여처리 원합니다.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보다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일찍 온 것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반면에 사장이 일찍오라고 업무지시한 경우에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장마감을 20분 일찍 한 것에 대하여 법적인 처분을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이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5. 0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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