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헬스장 PT 환불 못 받았는데 어떻게해야하죠

24년도에 환불 신청했는데 계속 돈이 부족하다며 미루면서 일부만 환불 받고 25년 5월에 폐업했습니다

(통보 못 받음) 법이나 이런걸 아는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150만원 못 받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헬스장이 폐업한 경우 환불에 대하여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신고하는 것과 더불어 대표자에 대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환불을 약속하고 일부만 지급한 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헬스장 PT 비용 환불 건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므로,

    법률(민사)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문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환불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