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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24년도에 환불 신청했는데 계속 돈이 부족하다며 미루면서 일부만 환불 받고 25년 5월에 폐업했습니다
(통보 못 받음) 법이나 이런걸 아는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150만원 못 받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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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헬스장이 폐업한 경우 환불에 대하여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신고하는 것과 더불어 대표자에 대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환불을 약속하고 일부만 지급한 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헬스장 PT 비용 환불 건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므로,
법률(민사)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문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환불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관할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