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폐업으로인한 환불을못받았습니다
헬스장이 폐업하고 사업주가 환불을안해주고 도망갔습니다.소보원에문의하니 연락이안되는경우 환불이 안되서 개인적으로 고소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고소비용이 배보다 배꼽인데..환불못받은 회원들모아서 고소방법 그이상방법이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소송을 통하는 방법 외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헬스장 영업주와 헬스장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하였음에도 헬스장 사용주가 헬스장을 폐쇄하고 잠적한 것이라면 헬스장 사용주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문제가 걱정이라면 단체로 돈을 모아 진행하는 방법을 진행하는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 경제력이 좋지 않은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