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피티 환불 거부 신고하고싶습니다
헬스트레이너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일정 취소가 잦아 환불을 요구하니 3월달에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여 제가 바로 환불을 요청하니 돈이 없어서 환불을 못 해준다고 하며 시비조로 말하고 그냥 신고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법적으로 처벌 내리고 환불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제 쪽에서는 아무런 귀책 사유가 없으며 환불 불가 조항에 해당될만한 행동 전혀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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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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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을 거부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거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작성자분 귀책사유 없음에도 PT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환불하는 것으로 보이고 상대도 그에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므로 환불에 따른 반환을 제때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