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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난해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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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에 대해 너무 걱정입니다.

어제 동네 헬스장을 등록했는데 등록하고 저녁쯤에 갑작스러운 개인사정이 생겨 바로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후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해준다고 했다가 다시 전화가 와서 주변에 양도 할 사람을 찾아보고 정 안되면 헬스장 3월달 마감후 4월1일에 환불을 해주는데 대신 10% 위약금이 있다라고 하더라구요. 계약서를 보니 10%위약금 적혀있긴 하지만 운동을 하지도 않았고 당일 바로 취소를 해도 10% 위약금이라는 말이 없어서 따지니 원래는 환불이 안된다 소비자고발 하는곳에 말해도 환불이 안될껀데 오늘 처음이니 10%위약금을 빼고 환불을 해주는거다라는 식으로 엄청 베푸는 척 말하더라구요. 그리고 그 전에 양도 할 사람을 찾아보라는 말과 또 본인들도 노력해보고 안되면 4월1일에 환불해주겠다라는 말도 너무 찝찝하고 큰돈이라 환불을 못받을까봐 불안한데 일단 4월1일까지 기다려보고 환불이 안되면 소비자센터에 신고하면 되겠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가장 정확한것은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을 요청하여 민원을 제기하는것뿐입니다.

    외부의 힘을 빌려 분쟁이 발생했을때,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실겁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라면 환불건에 대해 당일환불에 대한 명시조건이 없다면 10프로 공제 후 환불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아직 1회도 받지 않았다면 계약 후 7일 이내라면 100%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위약금 요구 해도 전액 환불 가능 합니다.

    근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계약 수 7일 이내 해지 시 위약금 없이 환불 가능하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너무 걱정 하지 마십시요.

  •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려요.

    우선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 보세요. 헬스장에서 말한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만약 소비자보호원에서 백프로 환불이 가능하다는 말을 전달받으면 헬스장에 전화하여 소비자보호원에서 환불이 가능하다고 전달 받았으니 환불을 요청하면 될거 같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속이 많이 상하실테지만 소보원에 신고를 하면 환불을 안해줄수도 없으니 해주긴할겁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위약금 10프로 관련해서도 소보원에 문의해서 앞뒤 자초지종 설명하시고 정당한 위약금이 맞는가도 물어보시면 상세히 알려줄겁니다.

  • 네 4월 1일까지 기다려보고 환불이 안되면 소비자센터, 즉 한국소비자원 1372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스장과 주고받은 내용을 잘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