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전액 환불 관련 질문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헬스장 등록을 하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를 해야하는데 전액환불이 가능한가요?
헬스장은 다음주부터 시작하기로 하여서 계약서 작성 외 이용은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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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헬스장 계약 후 아직 그 계약 기간이 진행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 전액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약금 10%가 발생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