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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협력적인스컹크
1년 등록한 헬스장을 몇 달만 다니고 그만두려는데,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중도해지 시 환불닫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이는 계속적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헬스장을 이용하던 중 해지를 하게되면 남은 기간에 대해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환불을 거부한다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소송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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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년을 등록한 것이고, 그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라면 환불 자체가 불가하다는 건 다툴 수 있으나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보다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