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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신중한민들레
헬스장 1년 이벤트를 해서 큰돈 주고 등록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2달 만에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업체에서 할인 전 정상가 기준으로 일수를 차감하고 위약금까지 더해서 환불해 줄 금액이 없다는데 이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결같은코뿔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한결같은코뿔소라고 합니다! 답변드릴께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위약금 10%와 이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차감한 후 환불받는 것이 맞습니다. 정상가 기준 차감은 부당하니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보세요.
짧지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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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꿀벌
처음뵙겠습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내추럴한꿀ㄹ벌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상가 기준 차감은 부당해요.
실제 결제 금액 기준으로 공제해야 돼요.
소비자원이나 구청에 신고해 보세요~
위약금 십 프로 빼고 환불받으세요.
부족하지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화이팅하세!
도롱이
이 부분은 계약서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로 차감하여 10/12만큼 환불 받을 수 없는 건 맞지만 다소 의아한 계산이네요. 계약서 확인해 보시고 소비자보호원 중재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