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계약 해지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장기간 이용권을 결제했는데 건강이나 개인 사정으로 더 이상 이용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헬스장에서 환불이 어렵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용하지 않은 기간만큼 환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용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개시 전인지에 따라서 다르고 일반적으로 헬스장에서 제시하는 계약서나 약관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고려해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필요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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