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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참밀드리183
고귀한참밀드리18324.03.01

헬스장 환불과 이용금액 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헬스장에 개인적인 사유로 이용 기간 중에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해지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 작성 시 만료기한을 작성하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1. 이용만료기간 문의

이용시작일은 2023년 11월 28일이고 12개월에 혜택으로 1개월 추가 프로모션을 하게 되었으면

만료일자는 2024년 12월 27일이 되는 건가요?

1개월 추가 프로모션 받은 것도 계약 기간에 해당 될까요?

2. 환불금액 산정 문의

2024년 2월 29일에 처음 해지 신청을 했지만 거부하고 있어 현재 지속적으로 환불 요청 문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환불 신청에 대한 증거, 계약서, 영수증 등 증거자료들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

계약서 중 환불 금액에 대한 조항에는

프로그램 결제금액(환불위약금 10%)과

기간제 공제금액은 1일 2만5천원이 적용되고, 30일 이하 이용 시 1개월 금액(16만원)이 적용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헬스장 실제이용기간은 4일이었는데요.

위약금+(25000원*94일)이 환불받을 금액에서 차감되는지

위약금+(12개월중 3개월 사용기간) 으로 차감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야할까요 ?

3.

책정된 1일 이용금액이 많다고 느껴지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률 자문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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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이용 만료 기간 문의

    이용 시작일이 2023년 11월 28일이고 12개월에 1개월 추가 프로모션을 받았다면, 만료일은 2024년 12월 27일이 됩니다.

    1개월 추가 프로모션은 계약 기간에 포함됩니다.

    2. 환불 금액 산정 문의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프로그램 결제 금액(환불 위약금 10%) + (1일 이용 금액 x 이용하지 않은 일수)

    1일 이용 금액은 2만 5천원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용하지 않은 일수를 계산하여 환불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용하지 않은 일수는 계약 기간에서 실제 이용 기간을 뺀 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이 12개월이고 실제 이용 기간이 4일이라면, 이용하지 않은 일수는 364일(12개월 x 30일) - 4일 = 360일입니다.

    따라서, 환불 금액은 프로그램 결제 금액(환불 위약금 10%) + (2만 5천원 x 360일)으로 계산됩니다.

    3. 1일 이용 금액이 많다고 느껴질 경우

    - 1일 이용 금액이 많다고 느껴질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변호사는 법률적인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줍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소비자보호원은 해당 헬스장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줍니다.

    다만 1일 이용 금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것이고, 헬스장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면 민원이 받아 들여지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헬스장에서 계속해서 해지를 거부한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만료기한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용증명 작성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