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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존경스러운오이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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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용권 남은기간 환불 가능한가요?

헬스장 계약할때 지점이전 가능하다고하야 장기권 계약했습니다 이용하다가 지점이전 요청했더니 갑자기 며칠때 미루더니 약10일 지난 후 지점이동 안되고 남은 기간 약2개월 환불도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남은2개월분에 대해 요청할수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상의 계속적 거래로서 계약자는 언제든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 위약금을 공제하고 남은 일수를 일할계산하여 남은 금액을 환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는 업체측에서 사전에 설명한 것과 달리 지점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들고 있고 이는 계약위반 사유가 되기 때문에 위약금 공제없이 일할계산하여 환불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