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후 근로계약서 작성 질문합니다
얼마나 잘하고 빨리 습득하느냐에 따라 수습기간이 달라진다는데 아마 수습기간이 끝나고 계약서를 작성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을 두려면 계약서상에 정확한 수습 기간과 처우에 대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측에 수습 기간 조건을 명시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먼저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주시면 되고, 회사가 계약서 작성을 미룬다면 추후 임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즉, 일을 시작하기 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수습(또는 시용) 기간은 근로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해져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수습 종료를 이유로 그만두라고 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용 기간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지만, 그렇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체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고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따라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고 수습기간을 얼마로 설정할 것인지 + 수습기간 임금은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두셔야 권리보장이 됩니다.
5. 약정한 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직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정규직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근로계약서 내용을 잘 확인한 후 서명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계약기간 이므로 그 자체에 대한 계약서는 필요하고 사용자는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입사 후 일정한 수습기간을 두기로 정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는 입사한 날 업무 시작 전에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함이 타당합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여, 상호 합의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기에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즉시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야 수습계약 체결이 가능함
미작성 시 수습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며, 수습에 관한 적용(최저임금, 해고 등)이 되지 않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근로계약이 체결된 시점에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은 당초 근로계약으로 정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수습 적용 여부와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수습개시일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명확하게 기간을 정해두고 진행하는 것이지, 질문 내용처럼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사업주에게 전달하시고 계약 정정을 요청하심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먼저 거치고 난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제안을 받으셨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습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출근 첫날(근로 개시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수습이 끝난 후에 작성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제17조)은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수습 3개월'로 정했다면, 일을 못 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즉시 처벌 대상: 출근 첫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회사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또는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을 잘하는지 보겠다"는 이유로 작성을 미루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도 '근로'입니다: 수습기간 역시 정식 계약 관계가 시작된 엄연한 근로 기간입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동안의 시급, 근무 시간, 업무 내용이 담긴 계약서가 먼저 존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