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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정식 채용 전 수습기간?일때 근로계약서

제목그대로 사장님이 정식채용전 일주일동안 같이 일하며 일이 맞는지 등 보자시는데 아마 제가 일을 잘 하는지 보시려는거같은데 이럴때도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해야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고용형태를 시용계약이라 하며, 시용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이든 하루든 수습이든 시용이든 근로관계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미작성미교부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이라면 수습기간을 명시해서 근로계약 체결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든 일주일이든 일을 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제목그대로 사장님이 정식채용전 일주일동안 같이 일하며 일이 맞는지 등 보자시는데 아마 제가 일을 잘 하는지 보시려는거같은데 이럴때도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해야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