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정식 채용 전 수습기간?일때 근로계약서
제목그대로 사장님이 정식채용전 일주일동안 같이 일하며 일이 맞는지 등 보자시는데 아마 제가 일을 잘 하는지 보시려는거같은데 이럴때도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해야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고용형태를 시용계약이라 하며, 시용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주일이든 하루든 수습이든 시용이든 근로관계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미작성미교부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이라면 수습기간을 명시해서 근로계약 체결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하루든 일주일이든 일을 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제목그대로 사장님이 정식채용전 일주일동안 같이 일하며 일이 맞는지 등 보자시는데 아마 제가 일을 잘 하는지 보시려는거같은데 이럴때도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해야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