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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제비249

느긋한제비249

이번에 알바 근로계약서를 새로 받아서 작성했는데 이대로 사용해도 문제없을지 봐주세요

  •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알바 시급으로 쓰려고 근로계약서 받아서 작성했는데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주마다 시간이랑 요일이 변동되는 스케줄 알바인데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급 알바 근로계약서

제1조 (당사자)
[회사명] (이하 ‘A’)와(과) [구성원 이름] (이하 ‘B’)은(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하며 서명 날인한다.

제2조 (근로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6..01.01 부터 2026.06.30 까지로 한다.

제3조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
‘B’의 담당 업무는 [ ] 및 ‘A’가 지정하는 업무로 하며, 근무장소는 [ ]이다. 단, ‘A’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B’는 이에 동의한다.

제4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B’의 근로시간은 스케줄근무제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한다.
② ‘B’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이며, 구체적인 출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과 소정근로일 수는 사업장의 스케줄표에 따른다. 스케줄에 따른 근로시간은 사업장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외 업무상 필요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요청할 수 있으며,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동의하여 근로를 제공한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을 받은 시간만을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B’의 임의적인 연장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 (휴일)
①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되, 근무형태 및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요일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A’는 제1항의 주휴일 외에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
③ ‘A’가 ‘B’에게 대체할 휴일을 사전에 고지하는 경우 소정근무일과 제1항의 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

제6조 (임금)
① ‘B’의 임금은 실 근로시간 × 시급 으로 정산하며, 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임금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다음---
기본급 (주휴수당 포함) = 실 근로시간 × 시급(기본시급10,320원+주휴수당2,100원)
② ‘A’는 ‘B’에게 임금 지급 시 소득세, 보험료 등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를 한 후 지급한다.
③ 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10일에 ‘B’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연차유급휴가)
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의 정함에 따른다.
② 연차휴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한다.
③ 그 외 사항은 ‘취업규칙‘등에 의한다.

제8조 (기타)
① ‘B‘는 위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본을 교부받았고,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사규에 따르며, 상기 모든 계약 조건의 동의여부는 아래 ‘B‘의 성명란의 서명으로 갈음한다.
②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휴일, 주휴수당,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수진 노무사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등이 적용되므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제4조와 같이 "스케쥴표에 따른다"는 내용만 명시할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1주 소정근로시간은 00시간으로 하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a와 b가 합의하여 매월 0일까지 다음달의 스케쥴표를 사전에 확정한다"와 같이 명시하여, 일정 시점 전에는 근무일정을 확정하여 고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제6조 제3항에 보면, "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하여 10일에 ‘B’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다음달 10일에 지급한다면, "익월(다음달) 10일"이라고 정확히 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제7조 제2항의 내용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해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책정할 경우, 주휴수당은 통상시급의 0.2배로 설정하면 되므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384원(통상시급 10,320원, 주휴수당 2,064원)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휴수당을 올림하여 더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