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내용 문의
안녕하세요.
1일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내용 문의드립니다.
단기 하루 아르바이트로 채용하였습니다.
별도의 근무시간을 고정하거나, 시급을 고정한 것이 아니라
포장 건당으로 지급 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근로 계약서 작성시 근무시간이나 시급 작성시 어떻게 작성하는 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모두 명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라, 도급계약으로 처리함이 낫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을 업무량에 따르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시간은 반드시 특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