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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일반적으로 회사에 들어갈때 근로계약서를 쓰는데요

정규직이나 계약직이아닌 수습기간으로 들어갔을때도 근로계약서를 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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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를 시작하는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시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어떠한 채용이든 모두 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고요,

    그 계약서의 내용에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중의 처우, 평가방식 등에 대해 명시해야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하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수습기간 등과 관계 없이,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늦어도 입사 당일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자체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을 전제로 일정 기간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두는 기간을 의미하는 바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설령 수습기간을 계약직으로 규정했다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하루라도 근무했다면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정규직이지만 일정한 기간을 두는 경우도 있습ㄴ다

    어떤경우든 계약서는 작성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