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일반적으로 회사에 들어갈때 근로계약서를 쓰는데요
정규직이나 계약직이아닌 수습기간으로 들어갔을때도 근로계약서를 쓰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어떠한 채용이든 모두 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고요,
그 계약서의 내용에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중의 처우, 평가방식 등에 대해 명시해야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하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수습기간 등과 관계 없이,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늦어도 입사 당일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자체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을 전제로 일정 기간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두는 기간을 의미하는 바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설령 수습기간을 계약직으로 규정했다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하루라도 근무했다면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