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것도 근무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무 중인데 처음에 계약할때 수습사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것도 근무 기간으로 포함 되나요? 퇴직할때나 이럴때 근무기간에 포함 되면 좋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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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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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 산정에는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무기간에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으로 일정기간 동안 수습을 하는 경우 수습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이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 기간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습,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을 마치고 계속 이어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실제 퇴사시에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이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수습 근무기간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등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조건의 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