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입사후 수습기간중 야근. 야근수당 받을수있는지

취업되어 수습기간에 있는데. 일을 하게되면서 회사 특성상 야근을 자주하게 되었는데 수습기간 중에는 야근수당을 받을수없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엄연한 근로자이므로 수습기간을 핑계로 야근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명백한 노동법 위반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1.5배의 가산수당이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 역시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100% 비율의 임금청구가 유효합니다. 사측이 포괄임금제 방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개별 계약에서 합의한 고정 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일한 야간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정당하게 받아내야 합니다. 수습기간에 지시받아 수행한 야근내역과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녹음이나 기록을 면밀히 구비한 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야 근로하였다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1주 중 주휴일로 정한 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같은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 중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근로자가 초과 근무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한 시간 외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라도 22시~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랑 야근수당은 상관관계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여부와 관계 없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서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하였다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출퇴근시간, 업무수행내역, 이메일 발송, pc로그기록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수습기간 중에도 야근수당(연장 또는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설명드리자면 수습기간이라 하여도 야근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또한 야근이라는것은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야근보다는 심야근로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