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직으로 입사해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요?

동종업계에서 여러 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경력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회사에서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요? 신입이 아닌 경력직에게 3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을 두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근로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경력직이라 하더라도 둘 수는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평가시 경력직에 맞는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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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경력직으로 입사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수습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동종업계에서 여러 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경력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회사에서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로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경력직이라도 수습기간을 두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신입사원에게만 수습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의 기간, 임금 및 수습기간 중 근로조건 등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력직 입사 시에도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규정이

    있다면 3개월 안팎의 수습(시용)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업무와 조직 문화에 적응하고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수습 적용여부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경력이 있음을 어필하셔서 수습기간을 짧게 하거나 없는 것으로 계약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습을 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간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오해는 최저임금법에서 유래합니다. 수습기간을 정하면 최대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지급할 수 있는 내용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수습기간 적용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당사자간에 합의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있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경력직이더라도 수습기간을 두는것은 가능합니다

    애초에 법규정에서는 수습기간의 제한을 경력직, 신규채용 등에 구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의 적용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적용 사실이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와 같이 기간과 적용 여부를 적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아예 기재가 없고 취업규칙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나중에 “수습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수습 기간, 수습기간의 평가 및 이와 연계된 고용유지가 결정되는경우, 평가기준 등을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력직 중에는 직무경험은 있으나 조직 적응이 떨어지는 인원들도 간혹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더 신경 쓰는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