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경력직이더라도 수습기간을 두는것은 가능합니다
애초에 법규정에서는 수습기간의 제한을 경력직, 신규채용 등에 구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의 적용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적용 사실이 명시되어 있어야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와 같이 기간과 적용 여부를 적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아예 기재가 없고 취업규칙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나중에 “수습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수습 기간, 수습기간의 평가 및 이와 연계된 고용유지가 결정되는경우, 평가기준 등을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력직 중에는 직무경험은 있으나 조직 적응이 떨어지는 인원들도 간혹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더 신경 쓰는것이 좋을듯 합니다